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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의 생각모음

전월세 무한 연장법

by 데이빗_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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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포털에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라는 게 심심찮게 보인다. 좀 살펴보았다. "무한 연장법"이라는 별명이 뭔가 클라쓰가 있어 보였다. 원문을 검색해서 보기로 했다. 원래 법률정보시스템을 보는 게 취미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법률은 직접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법률 이름이 "전월세 무한 연장법"일 리는 없다. 검색으로 정확한 이름을 확인해 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안정보를 누르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원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보면 "의안정보"링크가 있다. 이 곳에 들어가면, 원문을 직접 읽어볼 수 있다.

 

 

 

 

법률 이름을 직접 써도 되고 발의자를 써도 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니 대표의원으로 검색해해 보기로.... 

 

 

의안검색창
의안검색결과

 

 

위와 같이 검색된 결과 중에서... 6월 9일에 발의된 따끈따끈한 법안인 것 같다. 대표발의의원 외에 21분이나 같이 발의하셨다. 발의인에 이름 올리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회에 저널 논문 낼 때 co-author 이름을 적어 보면,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컨트리뷰션이 아주 커야만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21분이 이 법률안의 내용을 다 알고 공동발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한 것인지 등은 알 수 없을 것 같다.

아무튼 이 법률안을 클릭해 보면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나온다.

 

 

주요내용

 

 

즉, 세입자가 더 살고 싶은데 거절하려면 거절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들어가 살고 싶다는 이유를 댔는데 나중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으려면 왜 올려받아야 하는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 얼마가 적정한 임대료인지를 시,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만약 임대료가 이보다 비싸면 세입자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한다.

 

 

각 호 중에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포함된다.

 

 

으잉? 이건 뭥미?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할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넌 그 집에 못 살아 이 집주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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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다닐 때 옆반에 어떤 친구가 국어책을 안 가져 왔다길래 빌려 줬었다. 다시 찾으러 갔더니 그 책이 왜 지금 필요하냐고 묻는다. 썼으니까 돌려 달라고 했더니 "너 지금 국어 시간이야? 왜 지금 그게 필요한데?" 하고 도리어 반문을 한다. 어이가 없어서 시간표 바뀌어서 지금 국어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돌려주기는 돌려줬다. 사실 국어는 몇 교시 뒤에 있었는데... 근데 다음 시간에 그 녀석이 나타나더니 "야, 니네반 국어 아니었잖아, 왜 뻥쳐. 그 시간 동안 국어책 못 봤으니 물어내. 물어내!" 뭐임? 시비가 붙어서 선생님한테 갔더니 "국어 시간도 아니었으면서 국어라고 거짓말해서 친구가 책을 못 보게 했으니 네가 잘못했네." 라면서 그 녀석 편을 든다.

"내 책이잖아요! 내 책 가지고 내가 본다는데 이유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 하고 대들었더니, "니 책이면 니 맘대로 봐도 되는 거냐? 니가 니 책 가지고 맘대로 할 권리랑 친구가 공부할 권리 중에 어떤 게 우선이냐?!" 하고 되레 날 야단친다.

아니 뭐 그 사건이랑 이 법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렇지. 내 책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나, 친구가 공부할 권리가 우선이지. 더불어 공부하는 학교인데 .. 다른 사람 배려의 소중함을 몸소 알려 주신 참 훌륭한 선생님이셨다. 아참 그 책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가끔 내 국어 수업 때 잠깐씩만 되찾아서 읽고, 그 친구의 공부할 권리가 우선이니 다시 빌려주곤 했다. 내 사례가 모범이 되어서, 교과서를 잃어버리거나 안 가져온 수많은 친구들의 공부할 권리가 구제되었다. 다행히도 책을 가져온 학생들이 양보할 의무를 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하기야, 그 당시엔 책을 가져온 학생들이 너무 횡포를 부려서, 교과서 안 가져온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으니 작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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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의 세입자 보호 법안이 참 혁신적이고도 진취적인 것 같다. 180석이 없었다면 이런 법을 제안해도 주목을 못 받았겠지.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조치가 요구된다. 역시 현명한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덕분에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 가는 것 같다. 너무 좋고 너무 잘한다.


아참, 국회의원 뽑을 때, 자유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 요즘은 민주주의가 절대적 교리처럼 귄위 있는 용어가 되다 보니,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라는 사실이 간과되는 것 같다. 최근에 잠깐 국무위원을 역임하셨던 어떤 분도 본인이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라고 설파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동시에 불교도 믿어볼까 생각 중이다. 예수님도 믿는데 부처님까지 믿으면 얼마나 더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지겠는가.

아참, 박 의원님이 자유주의적 소양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님. 주어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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