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금융위원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DSR 심사기준 확대 적용을 기존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없던 조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예정된 대출심사 강화 조치를 앞당겨 한다는 것이군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1. 현행 대출규제
현재 DSR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을 40% 로 제한받는 대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을 때.
현재는 위와 같은 케이스에 한해서 1년에 부담하는 이자와 원금상환 금액이 소득의 40%가 넘지 않도록 대출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신규 대출규제 대상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위 두 조건뿐 아니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DSR 40% 를 적용받게 되는군요. 이 제한조치가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사람이 DSR40% 를 적용받게 되면, 1년에 원리금 합계로 2400만원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이 사람이 만약에 기존 대출로 월100만원을 (이자+원금) 지출하고 있다면, 새로 대출을 받을 때 기존대출과 합쳐 2억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월 100만원 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3. 계산 예시
굉장히 강한 규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는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러면 이 분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과 합쳐서 DSR40% 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 기준으로 DSR40%면 1년에 원리금 2000만원이지요. 이 정도 원리금 부담이라면 대출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원금 분할상환이라고 하면 30년 만기 주담대 3억원 남짓 3.5퍼센트로 받을 수 있겠군요.
신용대출로만 구성하면 만기를 5년으로 계산한다고 하니까, 이자가 4%라면 8500만원 정도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4. 규제 제외 대상
다행히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2억 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회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2억원 넘게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신용대출 만기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만기 연장을 해야 될 때도 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전세자금대출도 포함 안되고요.
5. 규제 취지
당국은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는 올해는 7% 내년에는 4~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11% , 2017년에는 8%, 2018년에는 5.9%, 2019년에는 4%까지 떨어졌지만 19년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00%를 넘었다고 하네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금리를 사용해서 물가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빚이 많으면 이자가 폭증할 테니까요. 적절할 때 물가를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치솟게 되는데, 이때 가계부채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외부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취약 계층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무주택자나 서민 등 자금의 실제 수요자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지만, 그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더 시급하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돈줄을 죄는 심각한 규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새로이 규제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한다면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은 것이지요. 어쨌든 지나친 대출을 끌어 쓰기보다는 적정한 규모로 대출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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